등기민원 법원서 원스톱 처리
수정 1999-03-24 00:00
입력 1999-03-24 00:00
주택채권 매입은 이미 주택은행과 협의가 끝나 23일부터 법원에서 처리가가능하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은 시청 직원이 법원으로 파견되는 이달말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등기관련 민원인은 주택은행에서 주택채권을 매입하거나 행정기관에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는 불편을 덜게 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법원을 찾기를 꺼리는 민원인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시도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999-03-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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