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민간 특수법인’으로
수정 1999-03-23 00:00
입력 1999-03-23 00:00
당정은 이날 국민회의 張永喆,자민련 車秀明정책위의장과 朴相千법무장관등이 참석,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통해 인권위를 민간 특수법인으로 하되,●법무부로부터의 예산 독립 ●공무원의 파견근무 허용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 부여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 등 국가기구의 성격을 가미하도록 하는데대체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吳一萬 oilman@
1999-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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