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박물관·미술관](18-끝)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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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3 00:00
입력 1999-03-03 00:00
흔히 박물관과 미술관은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한다.각국 박물관이나 미술관 수를 들여다보면 그 말이 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우리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의 수 자체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부실한 운영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는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결여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기업체 등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은 모두 233개.미국 4609개,독일 4034개,프랑스 1300개,일본 2991개,캐나다 1352개에 비하면 턱도 없는 수준이다.건립요건이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만 설립이 그다지 늘지 않는 상황이다.현행 박물관미술관진흥법상 건립요건은 1종의 경우 유물 100점 이상,2종은 60점,수장고와 30평 이상 규모의 전시실,그리고 여기에 사무실·연구실·강당 정도의 시설과 큐레이터 1명만 채용하면 가능하도록 돼있다.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와 한국박물관협회 등에는 박물관 건립절차를 묻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지만 실제로 건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박물관 미술관 운영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도 비교적 다양한편.등록박물관·미술관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며 등록자료에 대해 상속세·증여세가 유예된다.또 시설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가 면제되며 농지전용부담금·산지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가 면제된다.이밖에 박물관·미술관에의 기부금은 손비처리되며 등록박물관에 전시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감면된다.또 3년이상운영한 등록박물관 미술관 운영을 목적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등록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박물관·미술관 관련사업에 사용할 경우 전액 손비처리된다.

이런 여건임에도 박물관 미술관 수가 늘지 않는 것은 건립후 곧바로 부닥치는 운영난 때문이다.박물관협회와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한해 사립박물관의적자수준은 연간 300억원 정도.큰 박물관이 차지하는 적자폭이 크지만 군소박물관의 경우도 연간 2∼3억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공립의 경우 국고나 자치단체 지원을 미미하나마 받을 수 있지만 사립박물관은 이같은 지원이 전무한 실정.사립박물관은 대부분 개인 수집가가 부지와 소장품을 어렵게 마련해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난에 부닥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다.문을 열고 있는 곳도 휴폐관 상태에 빠진 곳이 적지않다.휴·폐관의 경우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긴 하지만 그 수가 10%에 이를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전북 김제의 동진수리민속박물관의 경우 찾아오는 관람객이 있을 때마다 직원이 문을 열어야 할정도다.대관령 길 옆에 자리잡은 대관령박물관만 하더라도 한 수집가가 평생 모은 민속품을 모아 어렵게 문을 열었지만 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때를 빼놓곤 한산한 편이다.휴·폐관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세제혜택을 받기위해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휴관하고 있는 곳이 적지않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운영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현실여건은 아주 열악하다.현재 국고지원은 국립박물관과 공공박물관의 건립비지원에 국한돼 있다.이같은 지원은 지난 96년 30억,97년 20억,지난해 80억,올해 130억 수준으로 사립박물관은 건립지원에서 철저히 제외돼 있고 운영비 지원은 기대도 못하는 형편이다.

큐레이터 문제도 큰 현안.현행법상 큐레이터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난에 허덕이는 실정에서 사실상 큐레이터의 채용과 운영은 쉽지않다는게박물관 운영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큐레이터는 박물관 미술관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할때 부실운영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 84년 처음 제정된 박물관법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을 거쳐지난 8일 새 진흥법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새 진흥법에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하지만 적자운영과 비효율성을 이유로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책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지원은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따라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정부나 기업의인식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운영지원이 따를 수 있는 혜택과 일반인들의 참여의식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김성호-미술·박물관 진흥금고 설립 필요/박물관협회 초대회장 지낸 허동화씨 한국박물관협회는 각종 박물관을 포함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국공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의 대표들이 모여 박물관의 진흥책과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단체다.지난 91년 이 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협회를이끌어오다 최근 물러난 許東華씨(74·자수박물관장)를 만나 한국 박물관계의 현안을 들었다.

▒박물관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다른 문화분야가 창작과 생산측면을 지니고 있다면 박물관 미술관은 소비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일반인들은 물론 정부 기업에서도 소극적인자세로 일관하고 있다.선진국에선 정책입안 단계부터 지원이 포함되지만 우리는 사업신청에 따른 건립지원 등 극소수의 부분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는실정에서 낙후된 시설과 내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시적인 지원책이 시급한실정이다.

▒선진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외국은 입장료와 편의시설 기업 등의 고정기부로 운영되지만 우리의 경우 대부분 입장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만큼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현재 매점 등 편의시설도 면세조치가 안되고 기부금에 대한 근거도 없어 고정기부는 기대도할 수 없다.무엇보다도 사회전반의 무관심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볼 수있다.운영도중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 등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다면 박물관 미술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박물관 운영지원의 방향에 대해기본적으로 박물관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할때 최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삼아야 할 것이다.참여도가 지극히 저조한 실정에서 인식전환이 가장 문제가 된다.박물관 미술관을 진흥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랄 수 있는 금고조차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한해 입장료 수입이 70억이라고 가산할때 7억정도가 문예진흥기금으로 모아진다면 이 기금만이라도 박물관 진흥 금고로 전용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은가.입장료도 국립박물관이 물가상승 요인이라는 이유로 인상을 막고있어 사립박물관도 묶여있는 실정이다.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면인상이 불가피하다.

▒법제상의 문제점은 없나지난 8일 개정 공포된 새 진흥법은 이름만 진흥법이지 사실상 진흥과는 멀다는 인상이 짙다.개정법이 운영지원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했다지만 실질적으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또 새 진흥법이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미술관을 총괄하는 성격이지만 새로 미술관협회를 둔다고 명시한 만큼 박물관 내부의 분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각 분야의 박물관이 제 목소리를 낸다면 지금도 열악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은 뻔하다.

金聖昊
1999-03-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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