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봉투 보증금제 새달 실시
수정 1999-02-20 00:00
입력 1999-02-20 00:00
시는 정부가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조치의 대안으로 제시한 유상판매제 보증금제 사은쿠폰제 중에서 보증금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3월부터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업체에 쇼핑봉투 보증금제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유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우선 백화점 30곳,쇼핑센터 11곳,대형할인점 10곳,도매센터 4곳 등 55곳을 대상으로 보증금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한 뒤 올해안으로 매장면적30㎡이상의 모든 유통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증금제가 실시되면 손님은 유통업체로부터 50∼80원에 쇼핑봉투를 사야하며 사용후 구입처로 가져가면 구입가격으로 환불받게 된다.
보증금제 실시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는 연간 30억원에 이르는 쇼핑봉투 제작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쇼핑봉투로 인한 쓰레기의 양도줄어들 전망이다.쇼핑봉투를 무료로제공하는 유통업체는 30만∼300만원의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보증금제 실시에 앞서 오는 25일 시청 서소문별관 대강당에서 유통업체 관계자와 환경 및 소비자보호단체 그리고 주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종래의 쇼핑봉투 사용 억제는 권장사항이어서 효과가 별로 없었다”면서 “보증금제를 강력하게 실시해 일회용 봉투의 쓰레기 발생을 적극 억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999-02-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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