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수정 1999-02-18 00:00
입력 1999-02-18 00:00
금감위는 17일 금융권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등 금융환경 변화를 틈타 내부정보를 악용한 불법매매가 늘고 있다고 보고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조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위는 먼저 불공정한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간지에 3차례 이상 보도되거나 주가가 5일 이상 연속해 급등 또는 급락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기로했다.
금감위는 특히 호재성(악재성) 정보를 공시 전에 미리 알고 집중 매수(매도)한 계좌,일반투자자의 행태와 반대로 매매한 계좌,해당기업과 계약관계에있는 기업의 임·직원 계좌 등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1999-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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