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자는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뗄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1년전에 개정돼 시행중인 규칙이다.그러나 일선 민원실 창구 직원도 “처음 듣는 일”이라고 반문하는 게 현실이다. 4일 전남도의회 李태신의원(장성)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내 27개 시·군·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광주 북구와 전남 여수·장성 등 대부분의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관련 서류를 발급하면서 생활보호자에게도 여전히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보호자에게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60∼600원(타지역),주민증 재발급 1만원,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5,000∼40,000원 등 수수료를 면제하도록주민등록법 시행규칙(9∼11조)이 지난 78년 개정됐다.그러나 20여년이 지나도록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예전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생활보호자는 광주시가 2만8,363명,전남이 34만7,338명에 이른다. 李의원 자료에 따르면 북구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는 하루 100여건이고,건국동(옛 본촌동)은 200여건이지만 돈을 받지 않고 떼어준경우는 최근 1개월동안 단 1건도 없었다.북구 관내 생활보호자는 4,294세대1만908명. 생활보호자가 4,520세대 9,110명인 전남 제1도시 여수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민원실에서 만난 한 시민은 “창구 직원이 법을 잘 모른다면 창구 앞에 ‘생보자 수수료 면제’라는 글자만 붙여놔도 될 것 아니냐”고 공직자의 무사안일을 지적했다.
1999-0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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