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당에서 1회용 컵과 접시,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되고 10평 이상 가게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면 안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10평 이상 음식점에 대해 1회용 컵과 접시,나무젓가락사용을 규제했으나 이제부터는 10평 미만의 58만여곳 음식점까지 확대된다. 또 10만7,000여곳에 이르는 10평 이상의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공짜로 나줘주면 안되고 고객이 원할 경우 돈을 받고 팔거나 봉투를 쓰고되가져오면 맡긴 돈을 돌려주는 환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의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도 규제된다.환경부는 매장이나 음식점에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차로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내린 뒤 다시 위반하면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했다.文豪英 alibaba@
1999-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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