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Recall)이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9/01/25/1999012500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9-01-25 00:00 입력 1999-01-25 00:00 말 그대로 회수한다는 것으로 제조업자가 결함있는 자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처분하는 제도.일정한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때문에 소비자가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일 때 발동한다.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할 수 있다. 1999-01-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