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전세버스가 서울에서 불법 상시영업을 일삼아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업자들이 당국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경기도 전세버스가 서울에서 밤샘주차를 하거나 상시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전세버스사업조합측은 경기도 전세버스중 2,000대 정도가 서울에서영업중이며 이중 500대 정도는 기업체 및 학교와의 계약아래 영업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 전세버스의 서울지역 영업이 이처럼 극성을 부리는 것은 지난 93년전세버스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땅값이 비싼 서울에서 차고지 확보가 어렵자 등록만 경기도에 하고 영업은 서울에서 하는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현재 경기도엔 3,800여대,서울에는 1,351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돼 있다. 현행법상 전세버스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되 면허구역 외에서의 밤샘주차나 상시영업은 못하도록 돼있다.이에 근거해 각 구청이 타 시·도 전세버스의 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나 구청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전세버스사업조합은 자체단속을 벌여 지난 한해에만 밤샘주차 3,619건,가요반주기 설치 58건,등록증 미소지 80건 등 총 3,793건의 위반차량을적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전세버스 등록요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등록한 업체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경기지역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 차고지에서 밤샘주차한 뒤 새벽에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1999-0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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