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평수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40%로 확대하고 도심지의 신축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했다.자연·생산녹지의 용도도 일반거주지역으로 일부 변경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인구 37만명에 대비한 시책안’을 심의,통과시켰다.이에 따르면 서면 신매·금산리,동내면 고은·신촌리 등 18개 자연녹지지역(15만6,000여평)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40%로 확대,건축규제를 완화했다. 강남동 종합운동장일대 4만3,000여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조정하고 강원대 시설부지로 묶여있는 후석로와 인근 군부대 주변부지 6만7,000여평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인 신북읍 소양강댐 주차장∼세월교 1만7,000여평과 자연녹지인 공지조각공원 7,300여평을 공원부지로 각각 용도변경하는 등 녹지·생산녹지 154만2,000여평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꿨다. 이와함께 도청앞∼공지천구간과 캠페이지∼팔호광장구간에 건물을 신축할때는 도심경관을 고려,현재의 최저고도를 3층 10m이상에서 층수에 관계없이9m이상으로 낮추었다.춘천 l 曺漢宗 hancho@
1999-01-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