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6일 자민련 李元範의원에 대한 대전시의원 공천비리 관련 수사를 돌연 중단하기로 했다. 宋寅準대전지검장은 “李의원에 대한 수사가 정치권에 의해 탄압 및 표적수사로 왜곡되는 등 큰 파장이 일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李의원이 韓모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진 1억원은 정치후원금이아닌 대가성 뇌물,즉 개인비리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어 언젠가는 수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대전│崔容圭 ykchoi@
1999-0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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