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부패방지법 어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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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01 00:00
입력 1999-01-01 00:00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을 제 1 과제로 여기고 있다.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부패방지 기본법 제정 ’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했다.하지만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 지 않는 등 답보상태에 빠져있다.오는 7일 폐회되는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도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처리가 더뎌지고 있는 데는 까닭이 있다.특정 사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 을 달리하고 있고,기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방대해 기존법안이나 계류중인 다른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선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지난 96년 국민회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기본법에는 ‘특수 수사부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었 다.그러나 국민회의가 수정발의한 기본법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수수사부와는 근본적으로 취지가 다르지만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공직 정보제공자 보호’도 여야간에 이견을 보이는 대목이다.국민회의는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은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직사회에 불신을 조 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에 서있다. 손질을 해야할 조항도 한두개가 아니다. 법안 가운데 공직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 와 연결되는 경우 그 직무로부터 제척(除斥)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척 조항이 있다.그러나 전문위원들은 제척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보완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선물 규정’도 공직자윤리법에 비해 너무 구체적이어서 수정 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본법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비리고발보호 등에 관한 특례 법’및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재경위에 계류중인 ‘자금세탁방 지에 관한 법률안’등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직자 윤리법’ 등 기 존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 기본법’은 법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도 불구,빠른 시 일내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회의도 이러한 점을 고려,지난 연말처리 방침에서 후퇴해 임시국회내 처리로 방향을 선회했다.하지만 법제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 를 것으로 보인다. 姜東亨 yunbin@ [姜東亨 yunbin@]
1999-0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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