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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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30 00:00
입력 1998-12-30 00:00
정부가 공공기관 퇴직금을 감축키로 한 것은 ‘철밥통’으로 불려온 공기 업의 개혁을 위한 것이다.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줘 민간부문과 형평을 맞추는 동시에 개혁에 동참시키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정부는 그러나 이번 개선안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 권장사항으로 시행토록 해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우려도 있다.

현재 공공기관 퇴직금은 민간기업이나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

노동연구원이 24개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퇴직금은 25년 근속시 평균 1억5,4 00만원.대기업(500인 이상)에 비해 77%,공무원에 비해 69%가 많다.

또한 공기업간 금액차이로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동일 공기업 내에서도 80년을 전후한 입사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 말이 많았다.80년 노 사합의를 거치지 않아 대법원에서 노조에 패소한 주택공사,수자원공사,도로 공사,광업진흥공사 등은 80년 이전 입사자들에게 무려 81∼151개월을 적용하 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방식도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총액으로 돼 있어 퇴직 직전 집중적인 초과근무나 직급상승으로 퇴직금이 급증하는 문제점 도 드러나 이번에 손대게 된 것이다.

개선안의 특징은 퇴직금지급 수준을 낮추기 위해 누진율을 폐지한 점이다.

현행 제도는 10년 근속시 15.5개월,20년 33개월,30년 근속시 52.5개월의 누 진율을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누진율 적용없이 근속 1년당 1개월씩,30년 근속시 30개월만 지 급한다.임원들도 마찬가지다.임원들은 그동안 1년 근속시 기본급의 2.5∼3.5 개월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근로자의 퇴직금은 현행보다 최고 43%에서 8.5%까지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개선안의 성 패는 결국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 다.?겠岱샛? psh@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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