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업 제조업 수준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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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24 00:00
입력 1998-12-24 00:00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으로 국내 영화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이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각종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제조업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에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물품을 외주하는 기업도 제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다.현재는 설계도면과 원재료를 함께 하청업체에 제공해 외주할 경우에만 제조업체로 간주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 제조업으로 포함시켜 각종 조세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제작업체들이 극장주나 제3자에게 영화를 판매하지 않고 자체극장에서 상영하는 경우 등에는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일선 세무서도 조항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조세지원 대상에서 제외,극장측과 갈등을 빚어왔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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