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銃風수사 녹취과정/정보기관에 내용 포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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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22 00:00
입력 1998-12-22 00:00
검찰이 韓成基씨 등 총풍(銃風) 3인방을 조사하면서 전파발신기를 사용한 원격 녹음기로 진술을 녹취하다 외부 정보기관에 의해 조사상황을 포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달초 서울시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태세를 점검하다 서울지검 청사에서 발신되는 이상한 발신음을 포착,이 내용이 韓씨 등 총풍 3인방의 진술임을 밝혀내고 서울지검에 도청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공안부 주요 검사실을 위주로 도청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정밀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도청장치는 발견하지 못하고 공안부 모검사실에서 녹취용 고성능 녹음장비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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