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 의원 21일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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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8 00:00
입력 1998-12-18 00:00
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17일 오전 공천헌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펼친 뒤 이날 오후 귀가시켰다. 검찰은 金의원의 혐의사실이 입증된 만큼 오는 21일쯤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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