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장해등급 판정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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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6 00:00
입력 1998-12-16 00:00
◎교통사고·산재보험금 지급 줄이려 장해율 낮춰/피해자 진료기록 빼돌려 지정의료기관에 넘겨/일반병원서 판정때보다 액수 3∼4배 차이/분쟁 급증속 소송하려해도 비용 많아 엄두못내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나 산재(産災)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후유장해 등급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낮추어 판정,원성을 사고 있다.

보험사들은 임의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피해자 치료병원 등에서 빼돌린 진찰 기록을 무단 제공,낮은 장해 판정을 받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의료법규에 따르면 장해진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전문의에게서 받도록 돼 있으며 진찰 기록도 환자의 동의없이 열람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직접 대학병원 등에 장해 진단을 의뢰했을 때의 보험금은 보험사측이 판정했을 때와 비교해 많게는 3∼4배나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장해판정과 관련한 사고 피해자들과 보험회사의 분쟁이나 소송 제기가 크게 늘고 있다.올들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0여건에 이른다.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하고 있다.

K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 申모씨(50·교사)는 지난 9월 교통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모대학병원에서 ‘장해율 57%’ 판정을 받고 2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러나 보험사측은 H병원에서 받은 21% 장해판정 진단서를 근거로 1억1,000만원이상 줄 수 없다고 해 맞서고 있다.

95년 1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許모씨(36·회사원)는 D화재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해율 23%,3년 한시장해’ 판정을 받고 보험금 690만원을 제시받았다.그러나 許씨가 모대학병원에서 받은 장해진단은 ‘12% 영구장해’.보험금은 2,500만원이었다.하지만 許씨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비용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최근 1,700만원에 합의하고 말았다.

지난해 4월 직장에서 일하다 척추를 다친 柳모씨(30·서울 동대문구 휘경동)는 최근 자신의 동의없이 손해보험 의료심사위원회에 컴퓨터 단층촬영(CT)사진 등 최초 치료병원의 진찰자료를 제공한 J보험사 대표이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柳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된 보험금은 600만원.柳씨가 상계 백병원에서 받은 장해진단에 따른 보험료는 1,900만원이다.



한국손해사정인회 관계자는 “손해사정 의뢰자의 80∼90%가 보험사측의 불법적인 장해판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후유장해진단은 환자가 치료받은 병원의 진찰 기록을 보험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제출,별도의 진찰없이 받아 온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金煥龍 dragonk@daehanmaeil.com>
1998-1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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