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로 퇴직한 공무원/2년간 私기업 취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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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01 00:00
입력 1998-12-01 00:00
◎국민회의 부패방지법안

국민회의는 앞으로 부정부패로 파면·해임·면직된 공직자들은 퇴직후 2년동안 관련 사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3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 기본법안을 마련,당무회의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부패방지법안은 또공직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를 감사원에 고발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제도’를 도입하고 고발자에 대해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할 계획이다. 특히 누구나 금융거래를 통한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이를 은닉 또는 위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돈세탁’ 금지 규정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崔光淑 bori@daehanmaeil.com>
1998-12-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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