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접근금지’ 명령 어긴 상습폭력 남편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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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26 00:00
입력 1998-11-26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李福泰)는 25일 朴모씨(48·의류제조업·서울 강서구 공항동)를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朴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오다 아내의 고소로 지난달 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아내의 주거지인 안방에서 즉시 퇴거하고 12월1일까지 안방출입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 10일 안방에 들어가 아내를 폭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다.

지난 7월 가정폭력 특례법이 발효된 이후 법원의 접근근지 명령을 지키지 않아 폭력 남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金性洙 sskim@daehanmaeil.com>
1998-1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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