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접근금지’ 명령 어긴 상습폭력 남편 첫 구속
수정 1998-11-26 00:00
입력 1998-11-26 00:00
朴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오다 아내의 고소로 지난달 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아내의 주거지인 안방에서 즉시 퇴거하고 12월1일까지 안방출입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 10일 안방에 들어가 아내를 폭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다.
지난 7월 가정폭력 특례법이 발효된 이후 법원의 접근근지 명령을 지키지 않아 폭력 남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金性洙 sskim@daehanmaeil.com>
1998-1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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