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목적’ 꼭 달성해야/朴相基 연세대 교수·법학(기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8-11-26 00:00
입력 1998-11-26 00:00
여·야당은 金泳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직 일정과 증인채택 범위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으므로 실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인 청문회를 국회의원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이를 무산시킬 명분도 없다.

또한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국가적 피해가 막대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권이 있는 것이고 그 한 방법으로 청문회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개최보다 중요한 것은 청문회를 통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환란의 주역이나 정경유착의 장본인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변명과 책임전가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청문회 폐지론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청문회의 성공 여부는 뚜렷한 목표설정과 국회의원들,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의 능력 및 자세에 달려 있다. 만일 청문회가 정책실패에 대한 원인규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이 여당측으로 돌아갈 것이다. 과거 우리는 5공 시절의 주인공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문제도 많았다. 그러나 무한권력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유익하였다. 이번의 청문회는 IMF구제금융 신청과정을 비롯하여 기아,종금사 인허가,한보문제 등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이 정경유착,대통령의 무능,정책결정권자들의 무책임이 결합된 것이라는 일반의 추정을 확인해보는 작업이어야 한다. 철저한 준비작업없는 청문회는 증인들에게 농락 당하기 십상이다. 전문적인 자료준비는 물론이고 청문회 진행상의 기법까지도 포함하는 준비작업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사회자나 질문자의 한마디 말까지도 중요하다. 또한 선거법위반 등 형사사건이 계류중인 의원을 위원회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스타’가 되고자 한다면 감정 과잉보다는 품위와 수준,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텔레비전 화면은 이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 충분히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1998-11-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