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附記로도 소유권 이전 인정/대법원 기존 판례 뒤집어
수정 1998-11-22 00:00
입력 1998-11-22 00:00
이번 판결은 ‘가등기를 했을 경우 정식등기를 하기 전에는 부동산의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가등기의 부기등기 관행을 법원이 공식 인정한 것이다.
부기등기란 등기란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미 설정된 가등기 뒤에 권리의 승계 등 변경사항을 덧붙여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朴駿緖 대법관)는 21일 제3자를 통해 가등기된 토지의 일부를 매입한 鄭모씨가 가등기상의 토지 원소유주 金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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