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불응 정치인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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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9 00:00
입력 1998-11-19 00:00
◎金 검찰총장… 金潤煥 의원 내주초 소환

金泰政 검찰총장은 18일 검찰의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해 피의자 신문절차 없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총장은 “출두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사법처리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면서 “비리 정치인에 대해 ‘원칙대로 균형있게’ 수사한다는 검찰의 방침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金총장은 이어 “사법처리 기준은 혐의 액수가 4,000만원을 넘으면 구속,그 미만이면 불구속기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李明載 검사장)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을 이르면 다음주 초 소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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