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6개 법안 입법청원/言改連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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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8 00:00
입력 1998-11-18 00:00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金重培)는 17일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통합방송법·KBS법·EBS법·통신언론진흥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 6개 관련법안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벌의 일간 신문사 및 통신사 소유 전면금지와 족벌지분 20% 제한 등이 입법 청원서에 담긴 주요 내용이며 金重培 언개연 상임 공동대표가 청원인 대표를 맡았다.



언개연은 또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 의정감시단’을 발족시켰다.

언개연 산하 38개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되는 의정감시단은 방청을 통해 언론개혁 6개 법안의 논의가 이뤄지는 국회 상임위 활동을 감시한다.<金性洙 sskim@daehanmaeil.com>
1998-1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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