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 의원 공천 헌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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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1-18 00:00
입력 1998-11-18 00:00
◎검찰,金燦斗 전 의원에 30억 받은 혐의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17일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이 지난 96년 3월께 金燦斗 두원그룹회장(당시 신한국당 전국구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金의원과 측근들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당시 4·11총선을 한달 앞두고 金회장이 金의원의 계좌에 수표로 30억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金회장을 지난달 중순께 두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金의원을 정기국회가 휴회하는 19일 이후 소환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사용처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金회장은 지난달 검찰조사에서 “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주었을뿐 공천을 부탁한 적은 없다”면서 “공천에 탈락한 후 金의원이 선거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당의 정치자금으로 낸 돈인만큼 돌려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의원은 이에 대해 “96년 총선 전 30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면서 “15억원은 경북도지부에 내려보내는 등 총선 자금으로 사용했고 남은 15억원은 金회장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받지 않아 가지고 있다가 97년 대선 때 사용했다”고 말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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