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한일은행장 선임 ‘속앓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8-11-13 00:00
입력 1998-11-13 00:00
◎정부가 대주주로 비상임이사 선임 못해/행장후보 내정땐 “정부 간섭” 비난 뻔해

내년 1월 ‘한빛은행’으로 새로 태어나는 상업·한일은행의 행장 선임과 관련해 정부가 딜레머에 빠졌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현행 은행법에는 행장을 추천할 비상임이사는 대주주 대표가 70%를,은행 이사회가 30%를 각각 뽑게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은행법 시행령에 정부나 기관투자가는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주주라고 해도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돼 있다. 현재 상업은행의 정부 지분은 94.22%,한일은행은 95.29%로 두 은행 모두 정부가 제1대주주이다.

정부는 은행법 시행령을 바꿔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정부가 아예 행장 후보를 내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나 속앓이를 하고 있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행장 선임에 정부가 간섭한다는 비난여론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제1대주주인 정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비상임이사 선출권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지분율이 너무 낮아 대표성이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업은행 관계자는 “새 행장 후보를 빨리 선정해 12월 한달간은 실제 합병은행처럼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가상은행’을 운영하는 등 합병은행의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일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
1998-11-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