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시의회 법정 다툼
수정 1998-11-12 00:00
입력 1998-11-12 00:00
마산시의회가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제정,공포한 ‘주택임대차 계약서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에 대해 마산시가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조례 존폐논란이 뜨겁다.시는 11일 이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지난 7일 대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제적인 약자보호냐,법리존중이냐를 놓고 논란이 됐던(서울신문 7일자 22면 보도) 조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존폐여부가 결정되게 됐다.문제의 조례는 동사무소 등의 일선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들에게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 확정일자를 고지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오는 2000년까지 현재의 합포구와 회원구를 통합해야한다는 논란과 관련,시의회가 기존 구를 그대로 두기로 한 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제소를 유보했다.
시는 소장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한정된 만큼 국가사무로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확정일자 사무는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전입신고 때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뿐 아니라 사인간의 경제권 행사에 공무원이 고지의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조례는 마산 YMCA의 청원에 따라 시의회가 재의결,지난 4일 공포했었다.
한편 경남도는 마산시가 구 설치 개정조례에 대해 제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곧 제소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도나 행정자치부가 직접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마산 李正珪 jeong@daehanmaeil.com>
1998-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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