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근 늦추기로/30분∼1시간 연장 근무
수정 1998-11-10 00:00
입력 1998-11-10 00:00
정부는 현재 오후 5시인 공무원의 겨울철 퇴근시간을 늦추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여름철과 같은 오후 6시로 하거나,지금보다 30분 늦추는 두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IMF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맞지 않고,민원인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11월5일자 24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공무원의 현행 근무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에는 분명 맞지 않으나 보수삭감 등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가지 방안 가운데 하오 6시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면 즉각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의 겨울철 근무시간은 7시간이지만 일반기업체와 같은 월차가 없는 만큼 1년을 평균하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조금 많다”면서 “공무원의 겨울철 근무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은 사회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은 현재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하오 6시까지,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하오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상오 9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동절기엔 7시간,하절기에는 8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전기공급이 충분치 않은데다,지방의 경우 교통이 일찍 끊기는 곳이 많았던 지난 48년 정부수립 당시 확립된 것으로 최근에는 상황이 바뀐 만큼 근무체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11-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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