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담보 증권 발행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0-29 00:00
입력 1998-10-29 00:00
◎금융기관측 만기前 대출금 일부 현금 확보 가능/주택경기 활성화 기대

오는 11월 15일부터 금융기관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만기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규정을 확정, 새달 15일부터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MBS)’을 직접 발행하거나 전문 중개기관에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의뢰할 수 있다.주택저당채권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빌려준 대출’을 뜻한다.

전문 중개기관은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MBS를 발행,판매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MBS를 자기자본의 20배 범위에서 지급보증해 준다.중개기관은 신탁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과 투신가가 당장 가능하며 자본금은 500억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은 주택관련 대출금을 만기 전에 현금화 해 새로운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돼 주택자금 대출 확대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된다.미국은 주택금융의 50% 이상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로 해결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87년,홍콩은 97년부터 전문중개회사의 설립을 통해 유동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全京夏 기자 lark3@seoul.co.kr>
1998-10-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