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식당·공장/시·군서 무더기 허가/국감자료
수정 1998-10-28 00:00
입력 1998-10-28 00:00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팔당호 인근 시·군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들이 식당과 공장·축사 등 시설 허가를 남발해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가 27일 자민련 朴世直 의원에게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97년말 현재 경기도 양평군과 용인시 등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내 음식점·축사·공장 등 오염업소는 9만585개로 95년의 7만6,155개보다 18% 늘었다.
이 가운데 음식점은 2년 만에 6,213개에서 8,583개로 38% 늘어났고 공장은 2,240개에서 3,133개로 40%,우사·돈사 등 축사는 6,709개에서 1만482개로 56% 증가했다.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도 316개에서 351개로 11%,주택은 5만4,536채에서 6만120채로 10%,종교시설은 368개에서 459개로 25% 늘었다.
특히 팔당호를 둘러싸고 있는 양평군과 광주군에서 식당·축사·공장 등이 오히려 크게 늘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지정 취지를 무색케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94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상수원 지역까지 준농림지 개념이 도입된 뒤 팔당유역 개발용도 토지비율이 15.6%에서 57.3%까지 높아지면서 지역개발을 가속화시켜 결국 팔당호 오염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10-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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