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행정기관 한시적 정원 조정 가능(법령공포)
수정 1998-10-17 00:00
입력 1998-10-17 00:00
교육부는 교육감이 긴급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면 한시 기구나 한시 정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을 16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시·도 교육청의 행정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그 사무의 성질이나 양(量)이 국(局)은 3개 과(課) 이상의 하부 조직을,담당관은 기관장이나 보조 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도록 했다.
또 시·도 교육청별 공무원의 총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교육위원회 의사국,시·도 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국 등 단위 기관별·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은 그 시·도의 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청별 총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 교육청간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자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제정)=종자산업법의 제정으로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품종보호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품종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등록하는 품종보호원부에 등록할 사항,등록의 절차 등을 정한다.<농림부 15일>
1998-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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