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청탁대가 금품 수수/감사원,감사관 2명 파면 조치
수정 1998-10-16 00:00
입력 1998-10-16 00:00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李모 전감사관(4급)은 올해 초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세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빠른 시일 내 처리토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무서 관계자들과의 식사비 등 경비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李전감사관은 이 가운데 700만원을 이틀 후 돌려줬으나,나머지 3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기소돼,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은 뒤,지난 4월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또 지난 96년 수감기관으로부터 잘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뇌물수수혐의로 수원 지방법원에 기소된 金모 전 감사주사(6급)도 지난 연말 파면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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