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 의원 24일이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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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6 00:00
입력 1998-10-16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15일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에 대한 소환을 당초 16일에서 24일 뒤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 蔡映錫 의원의 보좌관 朴모씨를 소환,조사한 뒤 돌려보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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