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상근이사 3인으로(입법예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0-10 00:00
입력 1998-10-10 00:00
◎미혼모 시설 보호기간 필요시 연장가능케

보건복지부는 미혼모 시설의 보호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던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또 일시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하고,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한정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실 및 일시보호실의 시설기준을 폐지하고,복지급여수혜 신청을 매년 하도록 하던 것을 새로 보호사유가 발생한 때 1차례만 신청하면 되도록 했다.

▲자연재해대책법(개정)=시·군·구 지역방재계획의 시·도지사 승인제,방재책임자의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제도를 폐지한다.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이상 자연현상·징후를 발견한 사람의 신고의무,재해발생지역 부근 거주자 등에 대한 응급조치 종사명령제를 폐지한다.<행정자치부 9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관한 법률(개정)=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에 두는 임원 가운데 상근이사 5인을 3인으로 감축하고,상근인 감사를 비상근으로 한다.<노동부 9일>
1998-10-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