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부정 이승연씨 “사회봉사 80시간”/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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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0 00:00
입력 1998-10-10 00:00
서울지법 형사9단독 金庸燮 판사는 9일 운전면허를 불법으로 발급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인기탤런트 李丞涓피고인(30)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로 도입된 운전면허 발급제도가 국가관리에서 민간관리로 이양된 점에 비춰 면허 부정발급의 위험성이 충분히 내포돼 있다”면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초기에 부정발급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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