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공시제도 강화/외국銀 국내지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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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0 00:00
입력 1998-10-10 00:00
앞으로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도 경영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금은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금융기관만 재무상태를 공시하고 있다.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 경영진 문책과 함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경영공시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 개선안은 모든 금융기관이 경영상태를 공시토록 했으며 정기적인 공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1998-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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