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간 쟁점들 후속협상에 관심/金 대통령 訪日미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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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10 00:00
입력 1998-10-10 00:00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양국 현안을 대부분 들춰내서 점검했지만 결론을 유보한 쟁점도 몇개는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그 대표 사례. 우리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먼저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론 자체가 국제적으로는 영유권 분쟁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에 대해서도 우리는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일본은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내세우고 있다. 독도를 자국 EEZ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재일교포의 지방참정권은 우리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판단 아래 애초부터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국가원수간에 이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수확이었다는 평가. 하지만 재일교포들은 일본 헌법상 불가능한 국정참정권은 어렵다고 치더라도납세의무를 지고 있고,역사적 특수성도 있는 만큼 지방참정권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 일본 최고재판소도 지난 95년 “정주(定住)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위헌이 아니며 입법정책상 문제”라고 판시했고 일본 지방의회의 40.3%인 1,332곳이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결의를 채택한 상태다.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93년 물질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일본이 민간기구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통한 위로금 지급을 중단하고 일본정부 차원의 책임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난 65년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문제는 이미 종결됐다면서 민간차원의 지원 의사만을 밝히고 있다.
역사교과서 개정도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정도로 희미하게 표현됐다. 우리 정부는 교과서 개정을 과거사 사과의 완결로 보고 먼저 해석이 다른 역사적 쟁점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 반면 일본은 교과서 개정을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으며 역사 공동연구 이전에 먼저 정부자료의 공개 여부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한·일간 남은 현안
▲독도영유권
우리입장:실효적 지배중. 먼저 거론하지 않는다는 방침
일본입장:영유권 분쟁지역,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
▲EEZ 협정
우리입장:울릉도·오키섬 중간선이 경계
일본입장:울릉도·독도 중간선이 경계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우리입장:재일교포·2·3세에 부여해야
일본입장:주권적 사항,법률적 검토 거쳐야
▲역사교과서 개정
우리입장:과거사 사과의 완결판,역사적 쟁점에 대한 공동연구가 첫 단계
일본입장:일본내 분위기 미성숙,진상연구를 위한 자료공개가 선결돼야
▲군대 위안부
우리입장: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표명 요구,민간차원 배상 거부
일본입장:65년 청구권 문제 종결,민간기금서 위로금 지급
1998-1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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