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대상 공사 축소/100억원 이상으로
수정 1998-09-15 00:00
입력 1998-09-15 00:00
책임감리 대상공사가 종전의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 설계 등 용역입찰 참가자수 제한제도가 폐지되고 용역의 하도급 범위도 당해 용역의 주된 전문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업무로 크게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던 건설기술 관리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업체들의 입찰기회를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건설기술자 관리 및 교육제도를 개선,건설기술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교육훈련 미수료자에 대한 과태료를 50% 경감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 동의를 얻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책임감리 대상공사 축소=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중 300가구 이상 아파트,백화점 등의 시설에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책임 감리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조정,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라도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용역입찰 참가업체 선정제도 개선=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를 받지않아도 가능했던 용역사업 기준을 종전의 1억5,000만원 이하 사업에서 3억원 이하 사업으로 조정해 군소업체의 입찰기회를 확대했다. 또 종전에는 PQ심사를 통과한 5∼7개 업체만 용역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가 제한제도를 폐지,모든 적격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PQ심사시 책임감리원 등 분야별 필수 요원에 한해 심사하고 보조 감리원 등은 계약시까지 확보토록 개선,감리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건설기술자 관리제도 개선=그동안 고교출신자는 고급기술자와 고급감리원 자격까지만 허용되었으나 학력제한 완화차원에서 특급기술자 및 특급 감리원까지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건설기술자는 초·중·고·특급의 4단계로 분류돼 있다. 또 프리랜서 기술자제도를 도입,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술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공업체가 일시적으로 기술자를 끌어들여 설계·시공·감리 등을 한꺼번에 맡을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
◇과태료 처분완화=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기술자와 소속기술자 현황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일정기간 한꺼번에 기술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바꿔 사정에 따라 여러차례 나누어 받은 교육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누적기간제’를 도입,1년 범위 내에서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 교육부담을 완화했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09-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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