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소자에 신문구독 허용/법무부
수정 1998-09-14 00:00
입력 1998-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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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수용자들에게 신문구독을 허용한 결과,사회와의 단절에서 올 수 있는 불안 및 무료감 등이 해소돼 수용생활에 안정감이 생기고 급변하는 사회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출소뒤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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