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 입찰자격 대폭 완화/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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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2 00:00
입력 1998-09-12 00:00
◎사전심사기준 평점 60점 이상 참가 허용/중기와 공동도급땐 평가점수 12%까지 가산점/합병 등 구조조정 추진한 기업도 불이익 안주기로

정부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조달청은 11일 정부 시설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심사)기준을 개정,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등의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30개 내외의 업체에만 부여하던 입찰자격의 문호를 60점 이상 50여개 이상의 업체로 넓혔다.PQ심사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교량 댐 발전소 등 시공이 어려운 22개 중요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전에 적격 여부를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또 PQ대상 공사도 다른 공사입찰과 마찬가지로 상시입찰을 실시토록 해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입찰장에서만 입찰을 허용하던 것을 상시투찰함을 이용,편리할 때 아무 때나 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체의 경우 시공 실적이 적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PQ심사는 개정된 내용으로 하되 적격심사는 종전대로 실적 사항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리 운용제를채택하기로 했다.적격심사는 추정가격 58억3,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입찰 후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평가,계약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PQ심사와 적격심사는 기준을 같게 적용했었다.



조달청은 특히 PQ심사와 적격심사를 할 때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도급한 경우 평가점수의 12%까지 가산점을 줘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공사현장 소재지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없이 평가점수의 10%까지 가산해 줬다.

이와 함께 경영상태 평가시 신설 및 합병된 업체는 물론 자본금 변경시에도 업체의 최근 결산서에 의해 평가토록 해 구조조정된 기업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적격심사 서류를 보완한 경우 감점(2점)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기로 하고 감점 대상도 전체 구성원에서 대표자에게만 한정시키도록 했다.<대전=李健永 기자 seouling@seoul.co.kr>
1998-09-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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