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공무원 ‘삼진아웃’/경고 3차례 받으면 징계키로/행자부
수정 1998-09-11 00:00
입력 1998-09-11 00:00
행정자치부는 10일 “불친절·무소신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친절의 체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친절운동 확산방안을 밝혔다.
행자부는 “공직사회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면서 “전 부처와 자치단체,소속기관·산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기관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또 공무원의 친절도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해 기관별로 결과를 공개하고,기관평가에 반영하는 ‘친절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 대해 국민만족도를 조사할 때 친절도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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