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 합의안 부결
수정 1998-09-02 00:00
입력 1998-09-02 00:00
277명 정리해고를 골자로 현대자동차 노사 합의안이 1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이날 노사가 지난달 24일 합의한 고용조정안에 대해 전체 조합원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참가 조합원 2만6,932명 가운데 63.5%인 1만7,123명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 1항)은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鄭夢奎 회장과 金光植 위원장이 서명한 노사합의안은 이번 찬반투표 부결과 관계없이 유효하다.
그러나 합의안 부결로 사실상 불신임을 받은 현 노조집행부는 사퇴하고 새 집행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의안 부결은 정리해고 수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됐으며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노조 현장 조직이 합의안 부결을 유도한 것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울산=姜元植 기자 kws@seoul.co.kr>
1998-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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