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 합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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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2 00:00
입력 1998-09-02 00:00
◎조합원 찬반투표… 집행부 불신임 ‘파란 예고’/노사 합의 내용은 유효

277명 정리해고를 골자로 현대자동차 노사 합의안이 1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이날 노사가 지난달 24일 합의한 고용조정안에 대해 전체 조합원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참가 조합원 2만6,932명 가운데 63.5%인 1만7,123명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 1항)은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鄭夢奎 회장과 金光植 위원장이 서명한 노사합의안은 이번 찬반투표 부결과 관계없이 유효하다.

그러나 합의안 부결로 사실상 불신임을 받은 현 노조집행부는 사퇴하고 새 집행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의안 부결은 정리해고 수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에서 비롯됐으며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노조 현장 조직이 합의안 부결을 유도한 것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울산=姜元植 기자 kws@seoul.co.kr>
1998-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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