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영업·불량식품 신고 새달부터 10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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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9 00:00
입력 1998-08-29 00:00
◎신고전화 1399

다음달부터 단란주점 이발소 등의 심야·퇴폐·변태 영업이나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3만∼1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1일부터 부정·불량식품,퇴폐·변태영업 신고전화 ‘1399’를 운영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전국 시·도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공연행위(10만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의 유흥주점 영업행위(7만원) ▲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5만원) ▲영업시간 미준수(5만원)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3만원) 등이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8-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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