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古 설비 구입땐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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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5 00:00
입력 1998-08-25 00:00
◎정부 내년부터… 매입 금액의 3% 공제키로/유휴설비 활용촉진 방안

기업의 휴·폐업 등으로 놀고 있는 중고 기계를 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준다.

재정경제부는 24일 현재 놀고 있는 산업 설비액수는 2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고 산업설비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한해동안 기업이 중고기계를 매입할 경우 매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줄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은 토지,건물,차량과 비품 등을 제외한 제조업의 모든 자산으로 내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으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되팔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있는 계열사간에 중고설비를 사고 팔거나 사업장의 소유주만 바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중고기계의 박람회를 열고 인터넷을 통해 유휴 산업설비 시장을 개설해 매매를 촉진키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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