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위안부’ 처벌지침 내년 마련/유엔인권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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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4 00:00
입력 1998-08-24 00:00
◎맥두걸보고서 국제기구 배포

제 50차 유엔 인권소위는 22일 “전시에 행해진 성폭력행위를 비롯해 강간 및 성적 노예행위는 비난받고 처벌해야 한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견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은 군대위안소를 ‘강간센터(rape center)’로 표현할 만큼 일제의 군대위안부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맥두걸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비하면 우리에게 실망스런 면도 없지 않다.



맥두걸 보고서가 제출된 직후 인권소위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일본이 맥두걸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아무리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했다는 인권소위이지만 일본정부의 이같은 반발과 다각도 로비공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96년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왔던 군대위안부 문제를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 놓았다는 점으로도 이번 인권소위는 충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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