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社 직원에 車강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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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2 00:00
입력 1998-08-12 00:00
◎공정위,하청업체에 대금대신 ‘현물’ 지급도

자동차 회사들이 자사 임·직원이나 거래업체에 자동차를 강제로 팔게하는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임·직원이나 거래 및 하청업체에 자동차를 강제로 할당,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같은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됐지만 조사인력이 부족한데다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조사를 벌이지 않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강제판매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실태를 점검,위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사가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연간 판매대수를 할당하거나 거래업체,하청업체에 주어야 할 대금을 자동차로 대신 지급하는 사례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제품 판매량을 사원에게 할당하거나 사원판매,제품구입 등을 강요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이용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돼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관행화 돼있거나 만연돼 있더라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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