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연내 도입/증언 면책특권·特檢制도/與 정치개혁안 마련
수정 1998-08-08 00:00
입력 1998-08-08 00:00
증언면책특권이란 증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을 할 경우 그 사안과 연관해 자신에게 죄가 있어도 처벌을 면제해줄 수 있는 제도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회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했으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국민회의는 또 대법원장,헌재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등과 같이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들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전에 소관 상임위 혹은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치기로 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대상에 안기부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는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정당 가입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매달 1일 국회가 임시국회를 자동 개회토록 하는 등 상시 개원 체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특위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249명으로 50명 정도 축소하되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제 의석 비율을 2대1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崔光淑 kschoi@ soul.co.kr>
1998-08-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