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공개 청구도 안방에서/행자부 인터넷서비스 가동
수정 1998-08-07 00:00
입력 1998-08-07 00:00
행정자치부는 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에도 민원인들이 이를 몰라 공개청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2개월간 행자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안내서비스를 시범운영한 뒤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안내서비스는 이용안내,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서 조회,질의 및 회신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 안내서비스를 받으려면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이용,초기 메뉴의 ‘채용시험/민원안내’에 들어가 ‘정보공개안내’를 선택,관련 보조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정보유통과 웹서비스 개발팀(027376979)으로 하면 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8-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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