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CP발행 새달부터 규제/금감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8-07-22 00:00
입력 1998-07-22 00:00
◎금융권 투자한도 줄이고 보유한도제 도입/재벌 자금독식 막고 타기업 자금조달 쉽게

5대 재벌의 자금 독식(獨食) 현상을 막고 여타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를 높여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에 규제가 가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5대 재벌그룹의 회사채 및 CP 발행 증가에 따른 대기업에의 자금편중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회사채 및 CP 발행 규제 추진 방안’을 마련,오는 24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신탁계정)과 투신사의 경우 동일기업이 발행하는 CP는 신탁재산의 1% 이내,동일계열(그룹)은 5% 이내에서만 각각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동일인 CP 보유 한도제가 도입된다.투신사가 사모(私募)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현행 신탁자산의 10%에서 5%로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다음 달부터 적용한 뒤 그래도 5대 재벌의 자금 독식 현상이 풀리지 않을 경우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여 회사채의 ‘기업별 월간 발행 한도제’를 부활하고,‘업체별 CP발행 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험사도 동일계열 여신한도 통합관리제를 도입,CP와 사모사채를 대출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출한도를 총 자산의 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보험사가 사들이는 CP와 사모사채가 대출금으로 산정되면 보험사가 기업에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여력이 지금보다 훨씬 좁혀지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시행해도 5대 재벌 이외 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회사채(공모사채)의 ‘기업별 월간 발행 한도제’를 부활해 한 기업이 한달에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를 1,000억원 이내로 묶기로 했다.‘업체별 CP 발행 한도제’도 도입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되,운전자금 소요액(매출액의 10%로 추정) 이내에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7-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