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30%절약 알뜰피서/138개 공무원 지정호텔·콘도 이용을
수정 1998-07-18 00:00
입력 1998-07-18 00:00
올해는 IMF한파로 휴가 계획을 짜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나 전·현직 공무원 가족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알뜰 피서를 즐길 수 있다.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 마련한 전국 각지의 138개 공무원 지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지정 숙박업소로 지정된 호텔이나 여관은 일반 지정요금 기준으로 1년 내내 30%를 할인해 준다.
콘도미니엄의 경우,성수기를 제외하고 50∼70%까지 할인해 준다. 성수기는 여름철의 경우,이달 중순에서부터 8월20일이나 30일까지가 대부분이다.
콘도미니엄은 빈방이 있으면 성수기라도 이용할 수 있다.
지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면 공무원증,의료보험카드,연금증서 사본 등 공무원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숙박비 계산할 때 제시하면 된다.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먼저 밝히면 방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공무원 신분을 밝히는게 좋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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