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인·허가 비리/YS 사촌동생 연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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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9 00:00
입력 1998-07-09 00:00
◎비서가 업주에 돈받아

경기도 용인시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魯相均)는 7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사촌동생인 金모씨(66)가 이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金씨의 개인비서인 金완식씨(55)가 지난 97년 6월 그린건설 대표 羅병우씨(47·구속)에게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상수도 물량 배정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金 전 대통령의 사촌동생인 金씨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金씨를 상대로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다.<수원=金丙哲 기자 kbchul@seoul.co.kr>
1998-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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